국내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관련 업계의 미래를 가늠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스카이피플의 재판이 다음달 29일 열린다. 게임위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금융당국이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NFT 업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NFT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할 경우 NFT 업계가 공멸할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게임위와 스카이피플의 2차 공판에서 NFT의 가상자산 여부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위는 앞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금융위에 NFT의 가상자산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양 측은 스카이피플의 모바일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의 게임 내 NFT 아이템의 사행성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게임위는 사행성을 밝히기 위해선 NFT가 법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주무 부처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사실 조회 취지를 설명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상 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NFT 게임을 사행성으로 볼 수 있다”며 “게임물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역시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야 해당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고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 거래·보관·지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돼 오는 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NFT에 대해선 가상자산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금융위는 “NFT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토대로 사업자 해당 여부를 FIU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2차 공판에서 금융위가 진전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NFT의 가상자산 적용 여부가 가려져야 NFT 게임 아이템의 사행성 여부도 다툴 수 있다는 게임위의 사실조회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이상 금융위도 기존의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송석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금융위가 제출할 사실조회 답변서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발표될 공식적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NFT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다면 재판부의 법령 해석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NFT 업계는 10월29일 공개될 금융위의 입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NFT가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된다는 답변이 나올 경우 국내 NFT 업체 대다수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가 NFT의 특금법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탓에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금법 시행 이후 운영을 시작했다면 문제가 더욱 커진다. 그동안 ‘미신고 운영’을 한 것으로 간주돼 한순간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메타버스 업체와의 역차별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업체는 내국인을 대상 영업이 아니면 특금법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인 대상 영업 기준이 모호해 마음만 먹으면 국내 법망을 빠져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바이비트의 경우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내국인 대상 영업으로 분류돼 특금법 신고 대상이 되자 한국어 지원만 중단한 채 국내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한 해외 메타버스 업체 관계자는 대비 현황에 대해 “아직까지 사업자 신고에 대해 특별히 고려해본 적은 없다"며 “대표적인 NFT 게임인 엑시인피니티의 대응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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