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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NFT까지 인앱결제 강제하나...가상자산 어플 앱스토어서 차단 당해

인앱결제 아닌 방식으로 NFT 거래 이뤄져

자사 결제 시스템 거치지 않는 한 승인 불가

/출처=셔터스톡


애플이 가상자산 지갑 앱 그노시스(Gnosis)를 앱스토어에서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앱(in-app)결제'가 아닌 외부결제 방식으로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그노시스는 "NFT 기능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차단당했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그노시스를 차단한 이유에 대해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NFT를 구매하고 저장할 수 있다"며 "이는 앱스토어 정책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기능을 추가하지 않으면 어플 승인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자사 결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한 앱스토어에서는 NFT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그노시스는 이같은 조치에 항의할 것이라며 NFT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도록 애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NFT를 취급하는 모든 앱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NFT 등의 웹3.0 기술이 애플과 같은 게이트키퍼(gatekeeper)에 의해 막혀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해 최대 30% 수수료를 챙긴다.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강제해 거래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취하는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애플, 구글 등이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지방지법'이 시행됐다.
홍유진 기자
rouge@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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