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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가상자산은 미래 먹거리···색안경 벗고 존재 인정을" [정치人]

"금융·실물 기존잣대 분류 안돼

산업 육성 위한 특별법안 발의

독과점 폐해 견제장치도 필요"



“기존 잣대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경제의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 체계는 가축(금융)인지 맹수(실물)인지를 따지게끔 법이 마련돼 있는데 갑자기 너구리(가상자산)가 등장했다”면서 “기존 잣대로는 분류가 어려우니 존재를 부정하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 당국의 경직된 태도를 지적했다. 가축이냐 맹수냐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가상자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금융통으로 현재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코인 등의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를 포괄하는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너구리가 나왔으면 너구리에게 필요한 너구리 특별법을 만들면 된다”며 “미래 먹거리인 가상자산 산업의 싹을 자르지 말고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발의도 이런 고민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번에 발의 한 법안이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독점사업자를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은 주자가 있으면 대부분 독점의 폐해가 드러난다”면서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업비트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업비트 독주 체제가 당장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독점성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 거래 시장의 독점사업자인 한국거래소를 그냥 내버려뒀다면 수수료 인상 등 독점의 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도 독점사업자가 시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규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과정에서 보여준 당국의 태도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위원회·코스닥증권시장 등을 합쳐 한국거래소 하나로 통합한 것처럼 정부가 규제의 편의를 위해 코인 시장도 하나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업비트가 신고 수리 1호 기업이 된 과정을 되짚어보면 당국과 사업자,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가 사전에 조율이 돼 움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특혜로 업비트가 1등이 됐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1등을 좀 신경 써주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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