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준(사진) 해시드 대표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업계에서 제기된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7일 디센터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내에선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규제 환경에서 암호화폐 투자는 해시드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현행법 상 과세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탈세나 비자금 조성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개인에 대한 암호화폐 과세도 2023년 1월으로 1년 유예됐다.
김 대표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해시드에 대해서도 ‘리서치 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투자는 개인 자본으로 했고, 거둔 수익은 해시드의 인건비와 투자금으로 활용했다”면서 “해시드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집행하는 법인이 아니라 리서치 기관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해시드의 경영진이 개인 자본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해시드의 소속된 직원들이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역할만 했다는 것이다.
최근 업계에서 돌고 있는 해시드와 김 대표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설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해시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해시드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 투자회사다. 지난 2017년 설립된 해시드는 다수 글로벌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해 이름을 알렸다. 포트폴리오에는 디센트럴랜드·더샌드박스·엑시인피니티 등 최근 주목받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게임은 물론 카카오의 클레이튼·네이버 라인의 링크·테라 등 아시아 주요 프로젝트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화려한 포트폴리오에 비해 해시드는 최근 3년간 적자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과세 당국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이 세금 탈루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세무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지만 업계에서 제기된 탈세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적자 경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지분투자가 가능한 펀드를 조성한 이후부터는 수익을 조금씩 내고 있다”며 “다만 지분투자의 경우 엑싯(Exit, 투자금 회수)이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실제 해시드는 지난 2020년 11월 1,200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지난 2일에는 2,400억 원 규모의 두 번째 VC 펀드 ‘해시드 벤처투자조합 2호’를 조성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들어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초 범현대가 3세 정대선 사장이 이끄는 HN그룹을 시작으로 아이콘루프, 클레이튼을 발행한 카카오 그라운드X, 테라의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해시드는 아이콘루프, 클레이튼, 테라에 투자했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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