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술계는 놀랄 만한 양적·질적 변화를 맞닥뜨렸다. 아트테크(아트+재테크) 열기로 신규 콜렉터가 시장에 대거 유입됐다.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미술을 자산화 한 상품인 NFT(Non-Fungible Token) 아트가 본격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NFT 아트는 미술계의 양적·질적 변화를 이끌었다.
기존 실물 미술품 거래 시장에선 갤러리를 중심으로 한 판매자 측이 상품에 대한 정보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갤러리스트는 유대관계가 깊은 일부 콜렉터에게만 자신이 확보한 작품 구매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작품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만한 양질의 정보를 전달했다. 반면 NFT 아트는 판매 정보와 거래 일정이 한 번에 공개된다. NFT 아트 부상은 기존 미술품 실물 거래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에 따른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MZ세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NFT 아트에 대한 시장 관심은 폭발적이다. NFT 아트 거래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기존 실물 미술품 거래 사이트도 NFT 기술과 실물 작품 거래를 연결하려 분주하다.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콘텐츠로서 미술품을 다수 양산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 속성상 기존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선 예상하기 어려웠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하에선 NFT 아트의 생성 및 거래 과정을 개관하며, NFT 아트와 관련된 미술계 스타트업 실무자가 알아야 할 법률 이슈를 현행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저작물을 NFT화 하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 한다. 저작권 침해는 민팅 단계에 집중돼 있다. 신작으로 내놓은 NFT 아트가 타인 작품과 유사한 경우, 기존 실물 작품이나 디지털 콘텐츠를 권한 없이 NFT화 한 경우, 위작을 NFT화 한 경우, 민팅 후 NFT 아트의 가치 보존을 위해 실물 미술품을 폐기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팅 이후, NFT 아트의 양수도 형태는 거래 플랫폼 약관이 정하는 이용 방식에 따른다. NFT 같은 무체물에는 현행법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디지털 소유권이란 권리도 법정된 게 아니다. 이 때문에 NFT 아트 거래의 법적 성격은 현재로선 플랫폼이 제정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약관 규율에 따른다. NFT 아트의 양수인이 완전한 처분권과 배타적 이용권을 갖는지는 약관이 정한 거래 성질이 라이선스인지, 저작재산권의 일관 양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관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유저들은 약관보다는 플랫폼 홍보 문구를 정보 원천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경우든 입력된 개별 내용이 입력 이후 변경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에 따라 권리취득의 분쟁 상황은 보다 신속히 종료될 수 있다.
NFT 아트 거래 이후 단계에선 이용자 상호 간 권리침해에 대해 플랫폼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책임’ 규정이 탈중앙화를 주장하는 NFT 아트 플랫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하에선 본 항을 통해 살펴본 이슈를 크게 ①현행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한 기존 법리에서 포섭할 수 있는 법률문제 ②NFT에 고유하기 때문에 입법적(또는 유관 부처의 가이드라인) 해결이 필요한 법률 문제로 나눠 설명한다.
암호화폐 등장과 급작스런 확산으로 제도적 혼란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NFT 아트 역시 기존 법과 제도를 적용 받지 않는 새로운 것으로 오해받고는 한다. 그러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법 제도의 속성상, NFT 아트와 관련한 저작권적 쟁점의 상당 부분은 기존 법리로 해결이 가능하다.
NFT 발행을 목적으로 새로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같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 저작권 침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가려,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침해를 판단하면 된다. ‘개구리 페페(Pepe the Fromg) 사건’이 대표적이다.
원저작자 동의 없이 기존 저작물을 NFT 아트로 제작하는 경우로, 민팅하려는 자의 실질적 창작 없이 기존 작품을 NFT화 했다는 점이 앞서 소개한 사례와 다르다. 허락 없이 실물 작품을 그대로 NFT화 했다면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만약 무권한자가 기존 작품에 해설을 곁들이거나 회화를 동영상으로 개작하는 등 창작을 일부 가미한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NFT 아트의 민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로드로 인한 전송권 침해도 발생한다.
이 문제는 원화 소장자가 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돼 존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오해할 때 발생한다. 작품을 복제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자가 아닌 저작권자의 권리다. 원화 소유자라 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을 온전히 양도 받지 않는 이상 저작권자 허락 없이 원화를 NFT화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이중섭·김환기·박수근의 NFT 작품 경매 취소 사건’이 대표적이다.
원본 콘텐츠 저작권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NFT화를 둘러싼 분쟁이 가시화된다. 최근 유명 작가의 작업 과정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NFT화 하려던 미술 투자 업체가 작가의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NFT 발행을 보류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을 누가 촬영했는지, 영상 활용범위를 사전에 합의했는지 등 일반적 저작권 침해 법리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것이다. 실무자가 콘텐츠 제작에 앞서 향후 NFT화 가능성을 고려한 정교한 합의한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위작은 미술계의 오래된 골칫덩이다. 유통되고 있는 위작의 양도 상당하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10년간 진위감정을 신청한 작품 5,130점 가운데 26%에 달하는 1,330점이 위작으로 판명됐다. 이러한 문제는 NFT 아트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작가의 작품으로 속이기 위해 위작을 만들어 NFT를 발행했다면, 이는 원화 저작권자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다.
작가 입장에선 본인이 창작하지 않은 작품에 본인 성명이 표시되는 것을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미국 저작권법과 달리 한국 저작권법은 위작에 작가 이름이 도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성명표시권은 자기가 창작한 저작물에 자기 이름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적극적 의미로만 한정하는 게 다수설과 하급심 판례의 태도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명의자의 ‘인격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다.
대신 한국 저작권법은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저작자 명의 허위표시·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는다. 이에 따라 위작을 NFT로 발행해 NFT 플랫폼에서 판매한다면 동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플랫폼 운영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방조한 경우엔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작자 권리다. 저작물 완전성을 유지하고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해 저작물 변경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변경하는 데서 한발 나아가 아예 폐기하는 경우까지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지난해 3월 뉴욕에서 뱅크시 판화를 낙찰 받은 그룹이 이를 NFT화해 원본을 불태워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퍼포먼스로 실물 작품 폐기에 따른 저작인격권침해 문제가 가시화됐다. NFT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폐기 퍼포먼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저작물 원본 소유자에 의한 파괴의 경우 이는 소유권에 따른 처분권능 행사라 볼 수 있다. 한국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적 매체 소유군과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이 충돌한 경우에 대비한 언급이 없다. 고등법원에서 작품 폐기는 소유권자의 권능 행사이며, 이에 대해 원작자가 동일성유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을 뿐이다(다만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처럼 한국 법에선 소유권과 동일성유지권 중 무엇이 우위인지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 해석에 따라 상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사견으로는 NFT아트의 금전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원화를 불태우는 행위는 저작자 허락이 없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민팅 과정에서 저작권적 문제 상당 부분을 현행 제도와 법리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NFT 속성상 기존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선 예상하기 어려웠던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는 그간 주로 라이선스 방식으로 운용돼 왔다. 예를 들면 온라인 서점에서 이북(E-book)을 구매한 경우 약정 기간 동안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를 타인에게 팔거나 복제·가공해 수익 활동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라이선스 방식은 NFT 아트를 구매하는 이들의 진정한 의사와는 거리가 멀다. NFT 아트가 표방하는 ‘유일성’과 ‘소유권’은 오히려 유체물에 대한 완전한 지배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NFT 구매자 의도는 세상에 단 한 권뿐인 필사본 책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인식에 가깝다.
책이나 CD처럼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이 판매된 경우 한 번 판매된 이상 이후 거래에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는 서점에서 산 책을 출판사나 저자 허락을 받지 않고 중고로 팔 수 있다는 자명한 사실의 법리적 해설이다. 이를 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 부른다.
문제는 지금까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권리소진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온 데 있다. 권리소진 원칙은 책이나 CD처럼 유형물을 전제로 한다.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NFT 아트 구매자들은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에도 유형물을 거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당사자 기대와 규범의 괴리 문제, 즉 권리소진원칙의 적용 여부는 NFT 아트에 고유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현재로선 NFT 아트의 저작자와 양수인의 권리 관계를 조율할 법리는 물론 거래 관행도 정리돼 있지 않기에 규율은 해당 플랫폼의 ‘약관’에 의한 합의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플랫폼 약관은 구성과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일부 작가들은 메타 데이터만 기록된 NFT를 거래한 이후, 저작물이나 링크가 사라질 때를 대비해 구매자에게 별도로 프린트물 등 실물 저작물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유형물과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이 혼재한 거래 상황에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혼란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실무자는 NFT 아트에 대한 저작권법 상 회색지대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플랫폼 내에서 광고 또는 인내와 약관의 해당 부분에 모순이 없는지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다.
한국 저작권법은 ‘전시’에 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대법원은 전시를 ‘유형물’의 진열이나 게시로 정의한 바 있다. 대법원 정의에 따를 때, 메타버스 내에서 NFT 아트를 보여주는 것은 ‘유형물’의 게시가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저작물 전시와 관련된 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학계에선 ‘전시’가 아닌 ‘전송’으로 법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시 빈도가 증가하고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선 별도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유력하다.
현재는 메타버스 내 NFT 아트 전시를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법리가 없다. 따라서 1차적으로 거래 플랫폼 약관이 정하는 NFT 아트의 매수인 이용범위를 살필 수 밖에 없다. 대다수 플랫폼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구매자가 보유한 NFT 아트를 개인 SNS에 올리는 것 정도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SNS보다 개방적인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의 전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무자가 ‘NFT 아트의 개인적 전시’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해 이를 약관 등에 반영한다면 향후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저작권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자, 즉 OSP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OSP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OSP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책임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 요건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는 NFT 플랫폼의 경우 일반적 OSP에 적용되는 책임론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중앙기관이 모든 권한을 갖는 형태의 블록체인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라면 기존 OSP 책임론과 면책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운영자란 개념을 도출하기 어려워 기존 OSP 책임론을 적용하기 힘들다.
다만 탈중앙화라는 NFT의 일반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NFT로 링크된 디지털 아트 자체는 기존과 같은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저장된 경우가 많다. NFT 아트가 거래소 서버에 저장돼 유저에게 게시되는 경우에는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NFT 거래 플랫폼 운영 유형에 따라 저작권법상 OSP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에는, 저작권법상 OSP로 인정돼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
권한 없는 자의 민팅은 저작자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을 침해한다. 위작을 민팅하면 저작권법 상 ‘저작자 명의 허위 표시·공표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NFT화 이후 원본 실물 작품을 폐기하면 폐기 목적에 따라 동일성유지권침해도 성립 가능하다. 이처럼 기존 저작권 법리로 포섭 가능한 유형의 분쟁에 있어 핵심은 계약상 권한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용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이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안정적 NFT 아트 사업의 운영을 위해선 약관이나 계약서 작성시 저작권 범위와 처리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 법리로 해결이 명백하지 않은 영역은 현재로선 약관이 제1의 해결준칙이다. 하지만 사용자 의사와 달리 NFT 아트 플랫폼의 약관은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권리 구제에 도움을 주는 내용도 빈약한 실정이다. 허술한 약관은 유저뿐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권리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할 경우, 유관기관과 법원은 해당 약관을 무효로 보거나 소비자 친화적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NFT 아트로 사업 범위를 넓히려는 미술계 스타트업 관계자는 저작권법 이슈의 회색지대에 대한 이해를 넓혀 보다 정확한 내용의 약관과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사업 운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백세희?디케이엘파트너스?파트너?변호사 기자
- yeri.do@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