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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NFT 부당수익' 美, 오픈씨 전직원 기소

상품 등재 여부 등 사전 정보 이용해 거래

3개월간 11차례에 걸쳐 45개 NFT 부당 차익 혐의



참고사진. 기사 내용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AFP연합뉴스


미국 맨해튼 검찰이 회사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수익을 올린 세계 최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사이트 오픈씨(Opensea)의 전 직원을 기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록체인이나 NF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하거나 관련 업체들의 내부 통제 역량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피의자는 오픈씨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재직하면서 판매를 곧 시작하는 NFT에 대한 정보나, 특정 작가의 작품 등록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해 특정 NFT를 사뒀다가 2~5배의 차익을 남기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이같은 방식으로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45개의 NFT를 거래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데미안 윌리엄스 맨해튼 검찰 검사는 성명을 통해 “NFT는 새로운 것일 수 있지만 이런 유형의 범죄는 전혀 새로운 형태는 아니다”라며 “검찰은 주식 시장이든 블록체인 시장이든 간에 내부 거래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는 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됐으며 각각 최대 징역 20년형이 가능하다.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오픈씨 측은 “해당 직원의 행위를 인지한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회사를 떠나도록 지시했다”며 “그의 행동은 직원 규정 위반이며 회사의 가치와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한 암호화폐(토큰)의 일종으로 미술품이나 이미지, 텍스트 등 디지털파일을 기반으로 발행한다. 하나의 디지털파일 당 하나의 토큰만 발행한다. 토큰의 전송내역이나 연계물의 존재 여부, 연계물의 종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조할 수 없는 블록체인의 특징에 따라 해당 토큰 구매자는 연계된 이미지 등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오픈씨와 같은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하거나 되팔 수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익 의심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아거스가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까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FTX 등 주요 암호화폐거래소 3곳이 신규 상장한 코인의 거래 동향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46개의 암호화폐가 상장 관련 내부 정보를 미리 빼내 투자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거래소가 특정 암호화폐를 신규 상장하기 일주일 여전 특정 지갑이 해당 암호화폐를 집중 매수했다가 상장 이후 높은 가격에 일거에 파는 거래 패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WSJ는 "내부 정보 유출이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짚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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