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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원숭이’ 발행 유가랩스, 집단소송 직면··· NFT도 증권으로 분류되나

유가랩스, BAYC·APE 허위 광고

NFT 증권성 여부가 관건

/출처=셔터스톡


인기 대체불가토큰(NFT) 컬렉션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AYC)의 발행사 ‘유가랩스(Yuga Labs)’가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25일 디크립트는 “유가랩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는 글로벌 로펌 ‘스콧+스콧(Scott+Scott)’의 성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은 유가랩스의 허위 광고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유가랩스가 지속적으로 BAYC와 에이프코인(APE)을 증권처럼 수익률이 보장돼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스콧+스콧은 “유가랩스 투자자들은 그들이 만든 금융상품인 BAYC NFT와 APE을 사도록 부적절하게 유도됐다”며 “유가랩스가 유명인사를 이용해 BAYC의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수백만 달러의 NFT를 판매한 뒤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APE를 출시했다”며 “유가랩스가 광고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APE의 가격이 87% 이상 급락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의 승패가 NFT의 증권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만약 법원이 BAYC NFT를 증권이라고 판단한다면 유가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NFT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브라이언 파이어 켄터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소송에 개입해 BAYC를 증권으로 규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SEC는 예술 시장을 규제하기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BAYC보다 APE가 증권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콧+스콧은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BAYC와 APE로 손실을 입은 원고들을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후 연방법원에 공식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가랩스는 해당 소식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박정현 기자
sbnmp@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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