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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NFT 플랫폼에 자금세탁방지법 적용하나

NFT 플랫폼 관련 미카 개정안 발의

EU, 지난주 2년만에 미카 법안 합의…NFT 부문은 제외

/출처=셔터스톡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 플랫폼에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4일(현지 시각) 유럽의회(EP) 의원들은 NFT 거래소가 유럽연합(EU)의AML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카(MiCA)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오픈씨(OpenSea) 같은 NFT 플랫폼이 NFT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주 EU의 정책 입안자들은 2년만에 유럽이 가상자산 규제안인 미카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NFT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이유로 NFT에 대한 부문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NFT 플랫폼을 암호화폐 거래소와 유사하게 규제하기 위해 미카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규제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의 암호화폐 지갑과 탈중앙화조직(DAO)에 대해서도 AML법을 적용하기 위해 미카 개정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결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박정현 기자
sbnmp@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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