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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美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벌금 3000만 달러

SEC “크라켄, 미등록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출처=셔터스톡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미등록 스테이킹(예치) 서비스를 제공해 미국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3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다. 스테이킹은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이자와 같이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9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크라켄이 투자자에게 미등록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구르비르 그레왈(Gurbir Grewal) SEC 집행부 책임자는 “크라켄은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했다”며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재정 상태와 이자 지급 수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SEC는 크라켄이 투자자 대신 투자자가 양도한 암호화폐를 스테이킹 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양도하는 순간 통제권을 잃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크라켄은 투자자의 위험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크라켄은 미국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만 중단하며 해외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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