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판명이 나도 한국에선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 소송 결과에 따라 다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과 한국 간 증권을 판가름하는 법 체계가 달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법률적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예리 기자
- yeri.do@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