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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법적 공방···에르메스 "NFT 소유권 달라"

“로스차일드, 7.5% 창작자 로열티 받는다”

/출처=셔터스톡


에르메스가 미국 연방법원에 자사 버킨백을 모방한 대체불가토큰(NFT)의 판매·판촉·배포를 영구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7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NFT 아티스트인 메이슨 로스차일드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메타버킨’ NFT 판매·홍보를 전면 금지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또 에르메스는 메타버킨 스마트 계약, 메타버킨 도메인 주소 등 로스차일드 NFT의 소유권을 에르메스로 강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 강제 이전 요구 대상에는 메타버킨으로부터 로스차일드가 얻은 로열티도 포함된다.

에르메스는 작년 1월 브랜드 동의 없이 버킨백 NFT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뉴욕 법원 배심원단은 로스차일드의 NFT 판매·홍보 행위를 에르메스의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로스차일드는 13만 달러 상당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받기도 했다. 그러나 로스차일드는 지난 재판 결과에도 불구, NFT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판매했다는 것이다. 에르메스의 주장에 의하면 로스차일드는 여전히 NFT 마켓에서 7.5%의 창작자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차일드 측 변호사는 “에르메스가 제기한 의혹들은 모두 로스차일드를 처벌하기 위한 과장”이라며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미 에르메스의 승소로 한 차례 법원 판결이 났지만, 로스차일드 측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현 기자
jihyeon3508@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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