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페이코인(PCI)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페이코인은 예정대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된 페이코인은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로 살 길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페이코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페이코인은 예정대로 현재 상장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상장폐지된다. 또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으로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은 거래지원 종료일부터 1년간 재상장이 불가능하다.
페이코인은 지난해 페이프로토콜이 은행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 2월에는 닥사가 페이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지난 1분기까지로 연장해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페이프로토콜은 보유 페이코인을 소각하고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금융 당국과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계좌를 발급받지 못했고 지난달 31일 상장폐지 결정이 났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페이코인은 해외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로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비블록은 지난 13일 페이코인을 단독으로 상장했으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도 14일 페이코인을 상장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선 김치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단독으로 상장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검찰과 금융당국이 김치코인의 국내 단독 상장을 유심히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를 나홀로 상장한 것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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