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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자금수탁 가능 적격 관리자 규정··· 금융 사회 반발

“SEC 규제 범위 도 넘었다”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고객 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 대상을 일정 자격 이상의 자산 관리자로 규정하자 금융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SEC는 적격 관리자만 고객 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렵은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문제는 ‘적격 관리자’의 범위다. SEC가 설정한 적격 관리자의 범위는 상당히 좁다. 은행, SEC에 등록된 브로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관리자 등만 해당한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와 각종 대출 서비스 플랫폼도 고객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관련 업무를 못한다. JP모건 임원진은 “수년간 잘 작동한 금융 시장 운영의 상당 부분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까지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의 규제 방식이 오히려 기존 시장 안정적 생태계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가상자산 투자 기업인 a16z는 SEC의 규제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a16z는 “해당 규정은 불합리하고 위험하며 실행 가능성도 없다”며 “수많은 가상자산에 대한 커스커디, 거시 경제 등에 대한 이해는 물론 투자자가 이 규칙을 준수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가상자산 보관 방법 등에 대한 접근 방식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지현 기자
jihyeon3508@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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