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을 공개했다.
코빗은 24일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코빗은 이상우 세무법인 스카이원 대표를 초청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때 발생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신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 질의응답도 추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과세 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포함된다. 신고 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해외금융계좌를 제때 신고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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