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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 올 3분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추진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획득

출처=체인파트너스.


체인파트너스가 올 3분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목표로 관련 요건을 갖추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체인파트너스는 ‘체인저’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체인저는 체인파트너스가 개발하고 있는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다. 가상자산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은행 환전 같은 실 사용 목적 환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착안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20개가 넘는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된 가상자산 1만 1000여 종 이상을 사용자가 클릭 한 번으로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가격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ISMS 인증은 금융 당국에 VASP 신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VASP 신고를 위해선 ISMS 예비인증 외에도 고객정보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비롯해 고객 자산의 관리체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고가 수리된 후 2개월 간 가상자산 서비스를 운영해야 ISMS 본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향후 다른 신고 요건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오는 3분기 중 VASP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ISMS 예비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체인저 서비스 보안과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VASP 신고와 본인증 취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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