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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FTX 가상자산 처분 승인

/출처=셔터스톡


미국 현지 법원이 파산한 FTX에 BTC·SOL를 포함한 가상자산 매각을 허용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채무 상환을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FTX의 변호인 측은 보유 가상자산 판매, 스테이킹 및 헤징 허가 요청서를 제출했다.



심리를 맡은 존 돌세이 판사는 FTX의 자산 매각을 승인하며 “처분에 반대하는 두 가지 의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제 FTX는 34억 달러 이상 가치의 가상자산을 판매, 스테이킹 및 헤징할 수 있다. 스테이킹은 본인이 가진 가상자산 일정량을 네트워크에 맡기는 행위로 안전성과 보안성이 개선된다는 특징이 있다. 헤징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물과 반대되는 선물 포지션을 설정한다는 의미다.

지난 8월 법원에 처분 허가 요청서를 제출한 FTX는 “가상자산을 헤징하면 우리가 해당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판매 전 잠재적 하락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며, 특정 가상자산을 스테이킹해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임으로써 최종적으로 채권자에게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FTX는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를 고문으로 고용할 것을 요청했다. FTX 투자자 임시 위원회와 무담보 채권자 위원회 대표 변호사 등 당사자들은 “모든 관계자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FTX는 토큰 발행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1억 6000만 달러(약 1조 5388억)의 솔라나(SOL)와 약 5억 6000만 달러(약 7428억 9600만 원)의 비트코인(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주 초 FTX 자산 처분 가능성이 점쳐지자 매도 압력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신지민 기자
jmgod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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