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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회생 기각···"파산해야" "사업 존속" 엇갈린 입장 들여다보니

서울회생법원, 회생개시신청 기각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초과"

델리오 "사업 존속해 채권 회수"



델리오 채권단 일부가 신청한 델리오의 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현 시점에서 델리오가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청산 수순을 밟는 편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생신청인 측은 파산 신청을 통해 빚을 돌려받겠다고 밝혔다. 반면 델리오는 사업을 지속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보고 지난 3일 회생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경우 채무자를 계속 존속시킬 경우 파산적 청산과 비교해 채권자의 분배 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 사건의 회생신청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게 명백하다는 판단이다.



즉 법원은 회생을 개시해도 델리오가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본 셈이다. 법원은 “채무자(델리오)는 가상자산 수탁사업인 커스터디 사업, 토큰증권 사업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직원이 2명에 불과하다”면서 “신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이 투입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사업 추진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델리오가 파산을 하는 편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권오훈 차앤권 대표 변호사는 “(회생기각은) 기업이 회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계속 유지보다는 청산이 맞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도 “회생은 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걸 전제로 채권단끼리 합의해 회생계획안에 따라 빚을 갚는 것”이라면서 “(회생개시의) 전제는 지속적 매출 발생인데, 기각됐다는 것은 회생으로 할 수 없어 파산으로 가야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회생신청인 측도 파산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회생신청인을 대리하는 이정엽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개시신청기각의 주된 이유는 델리오 서비스가 앞으로도 존속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청산형 회생절차보다는 파산절차가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집사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곧바로 파산신청을 하기로 했다. 국내 법에 따르면 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는 해당 채권의 존재 및 파산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그러나 델리오는 사업을 접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델리오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청산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으로 분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용자에게 더 많은 자산을 변제하려면 회사를 존속하며 자산을 충분히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인베스트, 트라움 인포테크 등에 묶여있는 델리오 자산을 회수하면 사용자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델리오는 사용자들이 맡긴 가상자산을 하루와 트라움 등에 다시 맡겼고, 이들 기업이 FTX 파산사태로 상당한 손실을 입으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델리오 관계자는 “전환사채(CB) 발행 등 회사가 존속이 돼야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난다”면서 “대다수 채권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델리오와 채권단의 법적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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