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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가상자산 출금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경제신문 DB


고객 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영업체 델리오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A 씨(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2일 A 씨에 대해 피해자 2800여 명에게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델리오는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해 논란에 휩싸였다. 델리오 출금 중단 하루 전날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은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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