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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2450억 편취 혐의

서울경제신문 DB


고객 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영업체 델리오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델리오 대표 A 씨(51)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 명에게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5일 오후 2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델리오는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 출금 금지 여파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출금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는 델리오 출금 중단 하루 전날 출금을 중단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로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했다고 보고 지난달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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