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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리의 NFT 레이더]대퍼랩스 "NBA탑샷 NFT 증권성 논란 종지부"

NBA탑샷·크립토키티 개발사 대퍼랩스

2021년부터 NFT 불법 증권 소송 휘말려

합의금 400만 달러…"법적 명확성 마련"



NBA 슈퍼스타의 덩크슛 영상이 담긴 대체불가토큰(NFT). 이처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전세계에 NFT 열풍을 일으킨 NBA탑샷의 개발사 대퍼랩스가 지난한 법적 다툼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NBA탑샷 NFT가 불법 증권이라고 주장해온 일부 사용자들과 벌인 수년 간의 집단 소송이 합의금 400만 달러(약 54억 9200만 원)로 종결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퍼랩스는 원고들에게 합의금 4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던 NBA탑샷 NFT 증권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로함 가레고즐루 대퍼랩스 최고경영자(CEO)는 금전적 구제와 법률 비용을 포함, 원고들에게 4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가 받아들여지면 “원고들은 탑샷 NFT가 증권이라는 주장도 철회할 것”이라고 가레고즐루 CEO는 전했다.



출처=로함 가레고즐루 대퍼랩스 최고경영자(CEO) X


NBA탑샷은 르브론 제임스 등 NBA슈퍼스타 명장면을 담은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다. 좋아하는 농구선수의 덩크슛 영상을 NFT로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은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2021년 2월 NBA탑샷은 전체 NFT 마켓 플레이스 거래량의 약 67%를 차지하며 전세계 NFT 열풍 주역으로 거듭났다.

출처=NBA탑샷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던 2021년 사용자 일부가 NBA탑샷 NFT가 미등록 증권이라며 대퍼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퍼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퍼랩스는 미국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미국 연방 법원은 “대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NFT를 등록하지 않아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주장은 하위 테스트를 감안했을 때 그럴듯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미 법원은 이에 “NFT가 증권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위 테스트는 미국 대법원에서 증권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이 판결으로 업계에서는 미국 법원이 NFT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NFT 증권성 논란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가레고즐루 CEO는 “이번 합의로 법적 명확성이 마련돼 대퍼랩스 팀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퍼랩스는 캐나다 블록체인 게임사다. 전세계 최초 이더리움 기반 NFT 게임 크립토키티를 출시했다. 이후 성장성을 인정받아 2018년 삼성넥스트, 구글벤처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2020년에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플로우를 출시했다. 지난해 디즈니와 손잡고 플로우 기반 NFT 거래소 ‘피나클’을 구축했다. 법적 문제를 해소한 대퍼랩스가 다시금 전세계에 NFT 붐을 일으킬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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