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영업종료 절차 마련을 의무화한다. 영업종료 이후 이용자 자산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아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VASP 지위가 말소되기 전까지 투자자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영업을 종료·중단한 VASP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가 상반기 영업을 종료했다. 지난해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등 10개 거래소가 영업을 끝내거나 홈페이지를 닫았다.
금융위 측은 “올 상반기 경영 악화로 영업을 종료한 VASP가 늘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VASP가 영업종료 이후 이용자 자산 출금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영업종료 안내가 미흡해 자산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VASP 영업종료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VASP의 영업종료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며 “영업종료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법행위로 퇴직한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특금법을 개정하고 영업을 종료한 VASP의 연락처를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 특금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자산반환에 미흡한 VASP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미반환 이용자 자산의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며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내에서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특금법상 신고가 말소되기 전까지 VASP는 이용자 보호에 최대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영업종료시)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고 영업종료 공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가급적 모든 출금 방식을 동원하고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때 출금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영업종료 3개월 뒤에도 반환되지 않은 자산은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해 현황을 매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 최재헌 기자
- chsn12@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