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부 주도로 마련될 전망이다.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서 기업 정보와 각종 공시를 확인하는 기존 자본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엔 마땅한 시스템이 없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공시 시스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발행·공시 규율 체계를 담은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적 기관이 가상자산 통합공시시스템을 마련·운영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연구용역 이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제정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마련한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 통합시세·공시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다음 달 19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가 금융위의 의견을 토대로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 규율 체계를 담은 2단계 법안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선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다트처럼 가상자산도 발행사의 가상자산 공시 정보와 변동 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시 시스템 운영 주체도 정부와 민간 중 누가 운영·관리할지 의견이 분분했다. 웹3 데이터 플랫폼 쟁글이 지난해 5월 가상자산 공시를 중단한 뒤로 국내 가상자산 공시 서비스는 요원한 상황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실익이 있어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공시를 관리하는 통일된 주체가 있다면 거래소에서도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합공시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환경이 자본시장과 여러모로 다르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 공시 규제도 없어 (시스템)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발행사, 상장사가 준수해야 할 2단계 법안이 나와야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가 제시한 공공 기관 주도 공시시스템 마련 방안은 2단계 입법 과정에 큰 문제가 없으면 수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 의견을 내면 정당 내 정책위원회가 이를 검토한다”며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연구용역을 줄 정도면 치명적인 오류가 있거나 정무적 이슈가 없는 이상 정부 측 의견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다른 기관에 용역을 추가로 맡기지 않는 이상 금융위의 의견이 2단계 입법 초안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재헌 기자
- chsn12@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