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지원하는 사이트가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해당 업체가 당국의 관리 감독망을 벗어나 있어 범죄 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커뮤니티인 코인니스가 현재 자사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간단한 본인인증(KYC)만 거치면 즉시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물 거래 규모는 하루 최대 300억 달러에 달한다. 코인니스의 가입자는 6월 기준 70만 명, 월간활성이용자(MAU)는 100만 명이다.
문제는 코인니스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사업자라는 점이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화폐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문제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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