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니스 운영사인 네스랩의 법인 소재지는 한국이 아니라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다. 사이트에서 한국어 뉴스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를 겨냥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법인을 해외에 둔 것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선물 거래 기능은 아예 제3의 운영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을 택했다. 시장에서 관련 규제와 제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코인니스는 인터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기본 화면에 한국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선물 거래를 위해 상단의 ‘거래하기’ 탭을 누르면 제공 언어가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뀐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내국인 영업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대목이다. 현재 금융위는 내국인 영업 판단 기준으로 한국어 지원 여부와 함께 내국인 대상 마케팅과 홍보 여부 등을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국인 대상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뉴스 제공과 선물 거래 기능 사이에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코인니스 역시 선물 거래 기능 출시 전부터 “뉴스를 보고 곧바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비스를 홍보해왔다. 코인니스 측은 또 커뮤니티 참여나 플랫폼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화 ‘펄’을 토큰으로 교환해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트 내 이벤트 공지를 통해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출시 전부터 선물 거래 이용 예약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니스가 선물 거래 기능 출시 몇 달 전부터 한국인 커뮤니티를 겨냥한 마케팅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의아할 정도”라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영업을 금지하는 국내 규제를 아예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최근 코인니스의 미신고 영업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의 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코인니스의 미신고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협력해 해당 서비스가 작동하는 구조를 살펴보면서 제재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FIU가 코인니스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접속 차단 조치 또한 가능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FIU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FIU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미신고 사업자 간 거래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올 초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현장 검사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수만 건을 적발하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2단계 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은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신고 영업 논란과 관련해 네스랩 관계자는 “(코인니스는) 최근 한국이 아닌 글로벌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며 “코인니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벤트 역시 글로벌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전면 개편 후 이뤄진 홍보 이벤트”라고 내국인 대상 영업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당국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김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