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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고에도 출금 막은 플랫타···피해 잇따라

트래블룰 중단에 사무실 이전…서비스 차질

수 개월간 입출금 막혀…금융위 "엄중히 심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플랫타익스체인지 서울지사./사진=디센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이하 플랫타)가 트래블룰과 거래소 이용을 중단했다. 영업난으로 서울에 위치한 사무실에는 ‘임대’ 표시가 붙었다. 거래소와 고객센터 이용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물론이다.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재개를 반복하자 자금이 묶인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업난에 트래블룰 중단…사무실도 정리


9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타는 지난달 말 트래블룰 솔루션 이용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플랫타로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국내 모든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지난 2022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한다.

플랫타는 자금난 때문에 트래블룰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량이 적은 코인마켓 거래소는 최소 비용(1만~200만 원)만 내도 트래블룰 이용에 차질이 없다”며 “그럼에도 이용을 중단한 건 그 정도의 자금 유통도 어려워 사업을 이어가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금액은 41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 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제 이용자 수도 50% 감소한 4만 7000명을 기록했다.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배경이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플랫타는 서울지사 건물 전체를 임대 매물로 내놓았다. 플랫타는 대구 수성구에 본사, 서울 서초구에 지사를 뒀다. 디센터가 지난 7일 방문한 플랫타 서울 지사 건물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다. 플랫타 옆 건물 주차 관리인은 “(플랫타가) 3개월 전쯤 사무실을 뺐다”고 전했다. 현재 플랫타 서울지사는 경기도 구리시로 이전했다.

임대 매물로 나온 플랫타익스체인지 서울지사./사진=디센터

입출금 막힌 투자자들 ‘비상’…금융위 “엄중히 심사할 것”


거래소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플랫타는 지난달 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서버 점검을 이유로 거래소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12월에는 지갑 서비스 점검으로 3개월, 5월엔 2개월 동안 모든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막은 바 있다. 이용자가 올 상반기 플랫타에서 자금을 출금할 수 있던 기간이 두 달도 안 되는 셈이다. 플랫타 관계자는 “단지 서버 공사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입출금이 막히자 자금이 묶인 피해자들도 생겨났다. 한 투자자는 피해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고객센터는 문 닫은 지 오래”라며 “메일로 수동 출금 요청을 해도 아무런 대처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고객센터 연락처로도 통화가 불가능하다. 일부 투자자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거래소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제기돼 대면 면담을 통해 입출금을 재개하도록 (거래소에) 여러 차례 강력히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재개·중단을 반복해 왔다”며 “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자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면 안 된다. 입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그는 “(해당 업체가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희망하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엄중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3년 주기인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사업자 갱신 신고 기간이 예고돼 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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