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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3인 이상"···닥사,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공개

자율규제 일환으로 구축

출처=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시행된 관련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 수범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 및 고객 자산 간 분리 보관,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닥사는 관련 업무 종사자 이해를 돕고자 자율규제 일환으로 모범사례·해설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모범사례 구축에은 닥사를 중심으로 감독 당국 지원 하에 총 23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올 상반기 감독당국이 주관한 사업자 현장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실제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실정이 반영됐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가상자산 지갑에 접근 가능한 담당자는 3인 이상이어야 하고, 이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분리·할당해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모범사례에는 인적·물리적 보안 절차, 지갑 생성·보유·관리방안, 콜드월렛 내 가상자산 출금 절차 등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동종동량 보유 여부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 또 외부 지갑을 사용한다 해도 사업자가 해당 지갑의 독립적 통제권을 확보해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콜드월렛에 대한 정의도 명시됐다. 해설서에 따르면 상용 하드월렛을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상자산의 보관·전자서명 절차가 모두 인터넷과 분리돼야 콜드월렛으로 인정된다.

닥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거래소로 구성된 협의체다. 가상자산업계의 자율 규제를 위해 지난 2022년 6월 출범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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