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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2단계 법안도 논의"

출처=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 규율 체계를 담은 2단계 법안도 조속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을 살피고 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다. 간담회는 원화마켓사업자 5곳과 코인마켓사업자 7곳, 지갑·보관사업자 4곳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향후 가상자산 감독 방향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 수행에서 가상자산법의 정착과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이용자 보호에 취약점이 생기지 않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 국제적 규제 동향을 살펴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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