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과 검찰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 첫 조치에 나서자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이은 당국의 개입이 가상자산 성장에 필수적인 ‘시장 건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금융 당국이 직접 나설 권한이 없었다. 2022년 개당 10만 원에 육박하던 가상자산 가격이 순식간에 1원 아래로 폭락하며 ‘코인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불린 테라·루나 사태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57조 원이 증발하고 2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구제는 물론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전 대표가 시세조종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금융 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만 들여다볼 뿐 다른 법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검찰 이첩 사실을 밝히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는 올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덕분이기도 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테라·루나 때는 금융 당국이 직접 개입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당국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그동안 시장에서는 업자들이 마켓메이킹(MM) 명목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였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만큼 관련 사례가 많이 축적돼 있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왜곡할 경우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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