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된 중앙화거래소가 탈중앙화애플리케이션(DApp·디앱)을 자사 서비스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행보가 해외 VASP의 우회 진출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코인 마켓 거래소 아이넥스는 이달 기준 약 40종의 디앱을 자사 서비스에 연동한다고 밝혔다. 디앱을 지원하는 ‘디앱 스토어’를 통해 단순히 거래를 넘어 가상자산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해외 VASP의 국내 우회 진출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국내 기준 상 VASP에 해당하는 디앱을 국내에 연동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표면상 탈중앙화 앱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관리자가 있는 등 중앙화된 구조라면 VASP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디앱이라 하더라도 국내 기준 상 VASP로 분류된다면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한 뒤 수리를 받아야 한다. 이미 VASP 라이선스를 확보한 기업이 이러한 미신고 디앱 사용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의 디앱 연동 서비스가 관련 법규와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아이넥스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는 마무리됐다”면서 “당사 심의 위원회를 통해 잠재력이 높은 프로토콜을 발굴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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