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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브리핑] 美 SEC, 리플 상대 항소 준비서면 제출

16일 오후 12시 32분 빗썸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0.19% 하락한 1억 4648만 8000원이다.


주요 가상자산이 상승세다.

16일 오후 12시 32분 빗썸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0.19% 하락한 1억 4648만 8000원이다. 이더리움(ETH)은 0.65% 오른 494만 5000원, 리플(XRP)은 3.59% 오른 4423원, 바이낸스코인(BNB)은 0.38% 상승한 104만 4000원, 솔라나(SOL)는 2.8% 오른 29만 7200원을 기록했다.



국제 시장도 상승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2.61% 상승한 9만 9481.15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전일 대비 4.28% 오른 3355.05달러, XRP는 7.21% 오른 3.02달러, BNB는 1.62% 상승한 709.71달러, SOL은 7.47% 오른 201.99달러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3.62% 늘어난 약 3조 4900억 달러(약 5087조 240억 원)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데이터 기업 알터너티브닷미의 크립토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5포인트 오른 75포인트로, ‘탐욕’ 상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 재단을 상대로 항소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16일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은 엑스를 통해 SEC가 리플 상대 항소를 개시했다고 전하며 SEC의 항소 준비서면을 공개했다. 공개된 준비서면에서 SEC는 개인 투자자 대상 XRP 판매에도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XRP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에만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SEC는 앞서 지난 2020년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고 XRP 재단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7월 1심 판결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 물량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XRP 자체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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