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가 비트코인(BTC) 투자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려 주정부 차원의 BTC 도입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5일 코인텔레그래프는 산드라 오브라이언 오하이오 상원의원이 지난 달 28일 ‘오하이오 BTC 준비금 기금’ 조성을 위한 상원법안 57호를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 재무부는 BTC에 한해 투자가 가능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BTC 투자 시 최소 5년간 보유해야 하며 엄격한 보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주 정부 기관들은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의 납부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수령한 가상자산은 모두 BTC로 전환해 준비금에 편입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오하이오 주민과 주립대학도 이 기금에 BTC를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주요 기부자들을 위한 별도의 인정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브라이언 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가상자산 시대가 도래했고, 오하이오는 이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서 가상자산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실무그룹의 권고안이 나오면 오하이오가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오하이오주의 두 번째 BTC 관련 법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데릭 메린 하원 공화당 대표는 '오하이오 BTC 준비법(HB 703)'을 발의한 바 있다. 메린 대표는 "미 달러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비해 주 재무부가 BTC 투자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12개 주가 가상자산 투자 허용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근에는 유타주 하원위원회가 공공기금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아리조나주도 유사 법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23일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설립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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