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기존의 전통 ETF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물 환매 방식 도입이 논의되면서 ETF와 실제 BTC를 직접 교환하는 구조가 현실화되면 운용 효율성과 세제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4일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번주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태스크포스(TF)와 회동을 갖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현물 환매 구조 전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ETF 전문기업 ETF스토어의 최고경영자 네이트 제라시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이는 명확히 긍정적 신호라고 본다”며 “현물 환매 승인이 멀지 않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전통적인 ETF는 대부분 현물 환매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지정참여자(AP, Authorized Participation)는 ETF를 발행하거나 상환할 때 주식·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교환하는 방식으로 유통 시장을 유지한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SEC가 승인한 조건에 따라 현금 기반 발행·상환 구조를 채택해 운영돼 왔다. AP는 ETF를 발행하고 싶을 때 현금을 ETF 운용사에 제공하고, 상환 시에는 ETF 운용사가 BTC를 매도해 마련한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이는 가상자산의 보관과 이전에 대한 규제 당국의 초기 우려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에서 ETF 운용사는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또 현금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BTC의 대량 매도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장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시장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물 환매 방식이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 ETF 주식 상환 시 운용사는 BTC를 직접 전송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최윤영 코빗리서치 센터장은 "현금 상환 구조에서는 상환 요청 시 BTC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자본이득이 발생해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현물 상환 구조에서는 BTC를 직접 인도하므로 자본이득 분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용사의 불필요한 매매 비용을 줄이고, 세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또한 대규모 상환이 발생하더라도 운용사가 시장에서 BTC를 급매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AP의 차익거래 전략도 다양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 센터장은 "전략적 정밀도는 높아지지만 동시에 회계, 유동성, 커스터디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AP에게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에 ETF 운용사에게 부여되던 가상자산 보관 등 관련 부담이 AP로 전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EC가 블랙록 ETF에 대해 현물 환매 구조를 공식 허용할 경우, 비트코인 ETF는 전통 금융시장에서 운용되는 일반 ETF와 유사한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비트코인 ETF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시장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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