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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지연제도' 시행

첫 입금 시 72시간 가상자산 출금제한

사진 제공=DAXA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금융 당국 및 회원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모든 원화 거래소는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거래소마다 출금 지연 기준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피해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원화 거래소 이용자들은 거래소에 예치금을 입금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출금할 수 없다. 특히 예치금을 최초로 거래소에 입금하는 경우 향후 72시간 동안은 어떠한 가상자산도 외부로 출금하지 못한다. 첫 입금이 아니더라도 24시간 동안은 입금된 예치금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된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스테이블코인으로 자신의 지갑에 돈을 보내라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출금 지연제도를 도입한 셈이다. DAXA관계자는 “범죄 피해 자금이 거래소로 입금돼 가상자산 형태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기존에 입금·거래가 없었다가 첫 입금과 동시에 가상자산화 해 내보내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특히 높다”라고 설명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조치"라며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자율 규제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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