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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인 ICO 투자 제한 vs. 한국, 거래소 폐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차관회의를 갖고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거래 실명제 등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러시아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ICO(신규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모집) 참여를 제한하고, 한국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등 각국 정부가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투기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10% 이상 하락하면서 2,000만원을 밑돌았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비트코인 뉴스는 28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가 일반투자자의 ICO 투자를 제안하는 법안을 발표했다”며 “일반인들의 ICO 투자는 5만 루블(92만9,000원)까지로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아나톨리 악사코프 국회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은 “규제 법안은 내년 3월 말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고,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가상화폐는 일반인이 아닌 전문 투자자만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이날 거래 실명제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 등을 포함한 가상통화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퇴출 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정보라인턴기자 purple@

정보라 기자
purp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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