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정부 특별대책 발표에 따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암호화폐 거래가 이처럼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으로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마저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신한은행은 3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기존의 가상계좌를 정리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특히 15일부터는 기존 가상계좌에 입금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가상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출금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는 가상계좌에 대한 사실상 폐지 지침으로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세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와 가상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던 농협은행 등 여타 시중은행들도 유사한 수준의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금지를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중단하고 기존계좌도 없애라는 것은 사실상 거래소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를 거절하겠다는 것”이라며 “특별법을 도입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조치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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