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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요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동결

"관계기관과 의심스러운 거래내역 조사 예정"

계좌동결 안한 계좌에 대해선 추가담보 요구

지난해 12월 세무조사 이어 규제수위 높여



인도의 은행들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인출규모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 조치에 나섰다. 중국에 이은 인도의 강경한 움직임에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2일 오전 11시30분(한국 시간) 현재 1만 1,100달러에 거래중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각) 현지 언론 이코노믹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디아스테이트은행(SBI), 액시스(Axis)은행, 주택개발(HDFC)은행, ICIC은행, 예스(Yes)은행 등 인도 은행들은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이유로 인도 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동결했다. 또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1대 1 비율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한편 거래를 중지시키지 않은 계좌에 대해선 현금인출 규모를 제한했다. 인도 은행의 제한 조치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인도 10위권 거래소 대부분으로 젭페이(Zebpay), 우노코인(Unocoin), 코인세큐어(Coinsecure), 비티씨인디아(BtxIndia) 등을 포함한다.



한 익명의 은행 관계자는 “처음 계좌를 개설했을 때 거래소 측에서 업종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의심 거래에 대해선 관련 기관과 함께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 은행들은 인도 재무정보국(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의심 거래 보고서(Suspicious Transaction Reports)’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쓰빅 비슈와낫(Sathvik Vishwanath) 우노코인 CEO는 “은행들이 거래소나 CEO에게 규제조치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코노믹타임스는 인도 국세청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 내 상위 10개 거래소의 총 수익이 4,000억 루피(6조 7,040억원)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판매세를 매길 수 있는지 조사 중이던 국세청 조사팀의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스스로 암호화폐를 거래소 내에서 사고파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인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도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인도 정부와 인도 국영은행인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정윤주인턴기자 yjoo@

정윤주 기자
yj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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