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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위한 법률은 없다] ICO 전면금지, 그 법적 근거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암호화폐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ICO(초기코인공개)의 열기는 뜨겁다. 2017년을 여러 혁신가들이 ICO 개념을 전파하고 붐을 일으킨 해라고 한다면 2018년은 텔레그램, 코닥 등 기존의 다른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여러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확대하거나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ICO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해라 할 수 있다.

필자도 이른바 제2의 ICO 붐을 맞이해 여러 질의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ICO는 법적으로 전면금지 되었다던데 사실인가요?”,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 팀들도 있던데,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면 문제 없나요?”, “ICO 규제가 점차 풀릴까요?” 등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지만 규제의 모호함에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정부의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존 법령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이 제정된 바 없다. 이로 인해 ICO를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국내 ICO만 금지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렵다.

이러한 규제의 모호함은 ICO의 법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그 결과 작년 하반기 많은 기업들은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ICO를 포기했다. 일부 기업들은 스위스, 영국령 지브롤터 등 해외에서 ICO를 진행했다. 이는 약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ICO는 무엇일까.

우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ICO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자.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IPO(Initial Public Offering)이라는 용어에서 유래했다. IPO는 기업이 기존 주주의 주권(주식)이나 새로 발행하는 주권을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파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IPO와 상장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IPO=상장’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PO는 기업을 공개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면, 상장은 주권(주식)이 쉽게 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소에 주권을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구분된다.

ICO도 IPO와 같이 일정한 사항을 공개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ICO는 통상 블록체인과 관련한 프로젝트(또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백서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좀 더 쉽게 정리하면 ICO는 일종의 사업계획서(백서)를 보여주고, 투자(기부*)를 받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ICO에서는 IPO에서와는 달리 돈을 받고 주권(주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암호화폐(대표적으로 이더리움)를 받고 자신들이 새롭게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준다. IP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CO도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ICO 역시 IP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장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 기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엄밀하게 보면 기부는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주고 암호화폐를 받는 행위를 법적으로 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암호화폐라 뭉뚱그려 표현하였지만 일반적으로 토큰(Token)이 배분된다. 암호화폐는 분산원장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생태계(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일종의 전자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 독자적인 생태계(네트워크) 위에 존재하는 암호화폐를 통상 코인(Coin)이라고 하고, 토큰(Token)은 아직 독자적 생태계(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단계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이미 독자적 생태계가 구축된 코인(Coin) 생태계 위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발행된 ERC token은 이더리움을 플랫폼으로 발행된 것으로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전자기록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주소도 이더리움 주소를 갖게 되며, 전송도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 진다).

◇ICO와 IPO는 무슨 차이?

위와 같이 ICO와 IPO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프로젝트 또는 기업을 공개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그 절차나 참여의 대가, 효과 등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① 참여의 대가

ICO: ICO를 참여하게 되면 통상 토큰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토큰은 어떠한 권리를 보장하거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IPO: IPO를 참여하게 되면 통상 회사의 주권(주식)을 받게 된다. 즉 참여자는 회사의 주주(주인)이 되는 것인데, 주주가 되는 경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의결권),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배당을 청구하거나(이익배당), 회사가 청산할 때 잔여재산을 분배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잔여재산분배청구).

② 절차와 투자자 보호

ICO: ICO의 경우 전면금지 된다는 방침이 발표된 것 이외에 관련 규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ICO와 관련한 절차, 투자자보호 장치가 정해진 것이 없다. 그 결과 ICO 참여자(투자자)들은 백서와 개발진의 면면만을 보고 투자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사업구상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어서 투자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CO의 대가로 받게 되는 토큰은 통상 어떠한 권리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토큰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IPO: IPO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그 절차도 복잡하다. 예컨대, 우리 나라의 경우 IPO를 진행하고자 하려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투자설명서를 비치해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을 경우 증권신고서의 신고인이나 발행인의 이사 등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같이 IPO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한국에서 ICO는 법적으로 전면금지라고 하던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부에서 ICO를 전면금지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은 맞으나, 그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ICO 그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다.

ICO의 경우 가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쉽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반면, 투자자보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기 등의 범죄에 쉽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ICO 붐이 일자 정부에서는 작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긴급하게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해 9월 29일에는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은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 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단 잠정적으로 ICO를 전면 금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근거규정을 마련,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국내 여론이 점차 변화함에 따라 법령 개정 등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개정되거나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바는 없다. 따라서 2018년 3월 현재 국내에서 ICO 그 자체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없다면 ICO를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닌지?

ICO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속 시원하게 해도 괜찮다고 답하기는 어렵다.

물론 ICO를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 어떤 행위가 아무리 비난 받을 행위라 하더라도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소급해 처벌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ICO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는 이상 ICO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ICO의 구체적인 목적, 구조, 절차, 방식 등에 따라 형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현행법령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ICO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에서 ICO를 전면금지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행법령이 폭넓게 해석,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을만한 것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사기

형법상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된다(형법 제347조 제1항).

ICO를 진행할 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실제로는 시중에서 유통, 사용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판매할 경우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백서에 허위, 과장된 내용을 가득 담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백서에 기재된 내용이 기술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외 법령상 실행 불가능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실제로는 백서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 경우 역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사기죄의 경우 그 이득액이 5억원이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이 50억원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ICO의 경우 그 모집 금액이 50억원을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처벌이 상당할 수 있다. 아울러 ICO는 통상 다수의 불특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ICO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백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분쟁 발생, 형사처벌의 위험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백서에 지나치게 장밋빛 내용을 담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내용을 기재하고, ICO 참여에 다른 투자 손실 위험성을 충분하게 고지하며, 백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정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다단계

ICO의 의도 내지 목적과 관계 없이(예컨대, 사기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ICO의 진행방식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IC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하여 초기에 ICO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면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다단계 형식으로 ICO를 진행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를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다단계 판매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판매망)을 통하여 재화 등(암호화폐)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2.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도 포함).

3.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③ 유사수신

아무나 돈을 맡아주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챙긴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금융시장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행, 저축은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기관만 돈을 맡아주는 행위(수신행위)를 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법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따라서 ICO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도 하나 하나 따져보아야 한다. 예컨대 만약 ICO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약정을 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④ 자본시장법 위반

이외에도 ICO 과정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관련 법령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구분되는데,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정도가 있다***. 따라서 ICO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ICO에 따라 배분되는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상의 증권 개념에 해당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채무증권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현행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ICO 구조를 설계하더라도 정부에서 ICO를 전면금지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거스를 경우 세무, 금융 측면에서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ICO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그 리스크를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하게 진단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 되나?

한국에서 ICO 그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지만, 앞서 살펴본 규제 리스크 때문에 대다수의 국내 블록체인 관련 사업자들은 스위스, 지브롤터, 싱가폴 등 해외에 별도 법인 또는 재단을 설립하여 ICO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콘(Icon), 메디블록(MediBloc), 보스코인(BOScoin), Hdac 등 현재까지 한국 개발진들이 추진한 ICO 대부분은 해외에서 진행된 것들이다.

관할권이나 우리 나라 법령의 역외적용 등의 문제 때문에, 해외법인이 외국어로 된 백서, 웹사이트 등을 통해 ICO를 홍보하고, 한국인 투자자들의 ICO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로 ICO를 진행할 경우 한국 정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더라도 한국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 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더라도 한국인을 실질적인 참여 대상으로 할 경우 국내 현행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ICO 구조를 설계할 필요는 있다.

◇ICO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까?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내에서는 기존에 발행된 암호화폐 또는 해외에서 신규로 발행된 암호화폐는 거래가 가능하나 국내에서 신규로 암호화폐를 발행하지 못하게 됐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의 거래를 통한 수수료 수입 이외에는 뚜렷하게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관련한 수익을 얻기 어렵게 되었다. 이로 인해 창의적, 혁신적 마인드를 가진 많은 블록체인 관련 사업가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을 정상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거의 아무런 규제 없이 거래소는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에 상당히 취약하다. 규제 정보, 거래소 상장 정보, 코인 또는 토큰 관련 기타 내부 정보가 있으면 손쉽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ICO를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어 투자자들은 백서와 개발진들의 면면만을 믿고 투자할 수 밖에 없고, 개발진들이 개발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다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관련 법령 제정 시까지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입장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ICO를 전면금지하기 보다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규제책을 통하여 ICO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ICO 참여자(투자자)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만 ICO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행절차도 법제화해 ICO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CO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CO 추진 주체로 하여금 일정한 자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P2P 등 신기술이 출현할 때 마다 그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상당했고, 실제 부작용도 있긴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을 출현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고, 결국에는 우리 삶의 상당부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ICO도 거스를 수 없는 또 다른 거대할 물결이 아닐까. 이제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 심도 있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정재욱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파트너 변호사로 핀테크,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ICO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여러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기업들을 대리해 경영권, 스톡옵션, 기타 기업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블록체인 컴퍼니 빌더인 체인파트너스, 소액해외송금 전문 핀테크업체 ‘센트비’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비즈니스연구회원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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