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총 1,335종, 시가총액은 5,725억달러(약 612조원)로 추정했다. 미국, 일본 등에선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과세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7 지급결제 보고서’를 분석하면 미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이를 이용한 물품·서비스 구매, 암호화폐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할 때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암호화폐 매매차익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이들은 모두 조세 형평을 고려해 가상통화에 세금을 책정한다. 다만 암호화폐의 성격을 자산, 상품, 지급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해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차이를 둔다.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국가에서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사거나 암호화폐로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어서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은 부과세를 매기지 않았고 당초 부가세를 부과하던 일본, 호주도 작년 7월부터 방향을 틀었다.
한국은 아직 암호화폐 관련 세법이 없다. 정부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소득에 어떤 세법을 적용할지 논의 중이다.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은 2016년 말 964달러에서 지난해 말 1만2,952달러로 1년 만에 13.4배 치솟았다. 국내에선 ‘광풍’에 가까운 수요 급증 등으로 해외보다 가격이 더 높이 상승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 급증과 함께 교환소 해킹, 자금 세탁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도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법행위 방지, 조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3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선 암호화폐를 의제로 설정, 각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기준 이행을 약속하고 FATF가 꾸준히 점검하자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 특성상 개별 국가 규제 노력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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