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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내맘대로 서비스 변경 아닙니다" 약관변경 해프닝

21일 이용약관 개정 공지서 서비스 변경 사전 고지 내용 삭제

이용자 "갑작스런 서비스 변경 받아들여야 하는거냐" 논란

빗썸, "표기상 누락일 뿐" 해명

빗썸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 개정 내용 / 자료= 빗썸

빗썸이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는 의혹이 일자 빗썸이 즉시 해명하고 나섰다. 단순한 표기 누락일 뿐이라는 설명에 빗썸 이용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23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1일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새로운 이용약관을 적용한다. 이번 약관 개정에서 빗썸은 고객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부정 사용될 경우 책임을 회원에게 지우던 기존 약관을 거래소 과실이 있을 때 거래소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고지했다. 또 회원이 가입 해지 시 보유 자산을 미리 빗썸 외부로 옮겨놓아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자금세탁방지, 서비스 변경 고지 기준 등도 이번 약관 개정에 포함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서비스 변경 관련 고지 기준을 담은 13조 2항이었다. 빗썸은 약관 변경을 처음으로 공지하던 21일 당시 ‘회사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경우 7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기존 약관을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개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사전 공지 의무 기일을 빼 버린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고지되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즉시 논란이 불거졌다. 변경된 약관대로라면 빗썸이 사전 공지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다.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빗썸이 팝체인 상장으로 비판을 받으니 아예 마음대로 서비스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빗썸은 공지 시점에 대한 이용자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22일 오후 해당 사안을 구체화해 재공지했다. 이에 현재 약관 개정 공지란에는 해당 조항에 ‘회사는 최소 7일 전에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린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했다. 빗썸 측은 이용약관에 대해 “애초부터 서비스를 변경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길게는 30일, 최소 7일에 걸쳐 공지를 하도록 한 내용이 첨부 파일 형태로 제공된 세부 내용에는 포함돼 있었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른 공지일을 적용하기 때문에 혼돈이 생길까봐 공지사항 페이지에는 간략하게 기재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빗썸 측은 이어 “이번 이용약관 개정은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약관 개정과 함께 그동안 이용자들이 빗썸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서비스 불편사항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이번 개정 약관을 빠르면 이달 말 공정위에 검토받을 예정이다./신은동 인턴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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