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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보물선 테마주 신일그룹 조사 들어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신일그룹 조사 착수했다"

의원들 "금융당국, 암호화폐에 어중간한 대처만"

"당국에서 제고 마련하는 등 방안 찾아야"

윤 원장 "유사수신, 사기 등 현행법상 적용 여지 있어 살펴볼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일골드코인, 분명한 우려"

"명확한 기준 세우기까진 시간 걸릴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150조원 보물선’으로 불리는 돈스코이호를 담보로 ICO(암호화폐공개)를 진행한 신일그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과 가상통화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ICO열풍이 만든 괴물 ‘150조 보물선 담보’ 신일골드코인>

일부 국회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이슈를 어중간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정훈 자유한국당 위원은 “범죄에 암호화폐가 이용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확립해 줘야 한다”며 “SNS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수법도 빈번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현장조사권, 디지털포렌식 등의 첨단화된 조사기법이 방법이 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 골드코인이 불법인 것이 확인돼도 금감원에 실질적인 단속권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금감원의 권한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사수신, 사기, 불법 다단계는 현행법상 적용 여지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신일골드코인 사건은 분명히 우려스러운 사건”이라며 “암호화폐 관련 처벌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이 금감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 묻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일리가 있다”며 “(사기성) ICO와 관련해서는 유사수신 규제법,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단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까지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제 의원의 발언에 “보물섬 코인에 대해서는 투자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다”며 “정부에서 현재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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