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과 테라폼랩스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청한 약 53억 달러(약 7조 2954억 5000만 원)의 벌금이 과도하다며 벌금을 약 100만 달러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3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앞서 SEC는 권 씨와 테라폼랩스에 추징금 및 법정 이자로 47억 400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뉴욕 법원에 요청했다. 또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민사 벌금으로 각각 4억 2000만 달러와 1억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증권 매매 금지, 권 씨의 상장기업 임원·이사 재직 금지 등 금지명령도 추진 중이다.
권 씨 측 법률대리인은 금지명령과 추징금 부과에 대해 반발하며 “벌금은 53억 달러가 아닌 100만 달러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SEC는 지난해 2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의 폭락과 관련해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기소했다. 재판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같은 해 1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제공 및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SEC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이달 초 권 씨가 UST의 위험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호도했으며 민사 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UST는 자매코인인 루나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며 가격을 유지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으로, 2022년 5월 폭락해 투자자들에게 5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
- 마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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