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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회의원 "암호화폐 범죄 사용 막아야"···관련 개정안 제출

국회의원, FinCEN 권한 확대 위한 개선법안 제출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요구

FinCEN "금융당국 통해 자료 수집해 국가 안보 강화"


미국 국회의원이 암호화폐를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감독기관의 권한을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26일 미국 의회 홈페이지(congress.gov)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에드 펄머터(Ed Perlmutter)와 스티브 피어스(Steve Pearce)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한다는 내용의 ‘FinCEN 개선법안(H.R.6411)’을 지난 17일 공동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의 사용 및 거래는 합법적 관행”이라면서도 “국제 범죄 조직을 비롯한 일부 범죄자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불법 자금을 이동시키는 등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악용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암호화폐 관련 지침을 내왔던 FinCEN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불법적 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주장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입법위원회(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가 살펴보고 있다.

펄머터 국회의원은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하는 측면에서 이번 안건은 중요하다”며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해 불법 자금을 옮기는 등의 행위를 탐지하고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FinCEN은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자들이) 금융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을 통해 금융 정보 수집과 분석을 실행,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FinCEN은 지난 2013년 암호화폐 송금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지침에는 암호화폐로 송금하는 미국 기업들이 FinCEN 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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