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의 ‘에어드롭(Airdrop) 토큰’을 받기 위한 기획소송이 우리나라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추진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 암호화폐 기획소송 TF팀은 빗썸을 상대로 이오스(EOS) 에어드롭 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빗썸에 상장된 이오스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빗썸 전자지갑에 이오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원고로 참여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쓰이는 에어드롭은 소유자에게 추가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매커니즘에 따라 일정비율로 자동 배분되는 것을 뜻한다. 주식시장의 무상증자나 이익배분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번 기획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 동인의 테스크포스(TF)는 빗썸이 거래소 전자지갑에 들어온 에어드랍 토큰을 지급하지 않거나 추가지급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동인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오후 10시(UTC 기준, 한국시간 6월 3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이오스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유 비중에 따라 일정 비율로 토큰을 무료로 배분하는 제네시스 스냅샷(Genesis Snapshot)이 진행됐다. 이 스냅샷을 기준으로 이미 20여 개가 넘는 여러 새로운 토큰이 분배된 것으로 동인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상당수는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거래소는 밋원(MEET.ONE), 에이디디(ADD) 등 소수의 토큰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동인 측의 주장이다.
서기원 동인 암호화폐 기획소송 TF 팀장 변호사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에어드랍된 토큰 지급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증권회사 또는 한국거래소에 예탁된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된 주식 또는 이익배당된 금원을 해당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것과 유사하다”며 “이에 대해서 EOS 제네시스 스냅샷 시점에 암호화폐거래소에 EOS를 보유하고 있었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암호화폐거래소를 상대로 에어드랍 대상 토큰의 소유권확인 또는 투자자들의 이오스 메인넷 개인 보유 계정으로의 출금(전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에어드랍 토큰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에어드롭 지급 시스템이나 지급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에어드롭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기 전까지는 거래소가 에어드롭 분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에어드롭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만 지닌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오스 파생 토큰 에어드롭 지원에 대해서는 “이오스에서 파생된 토큰이 40개에서 많게는 60개에 달한다”며 “거래소에서 모든 에어드롭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파생되는 에어드롭 관련해서도 상장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급을 선별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프로세스가 마련되면 이오스 스냅샷 분의 모든 토큰을 회원에게 나눠줄 것”이라며 “시스템 마련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에어드롭 토큰 지급 시스템은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인은 지난 8월 ‘암호화폐 에어드랍 기획소송팀’을 신설하고 빗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 참가자를 공개모집 중이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 신은동 기자
- edshin@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