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공개(ICO)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 저촉할 수 있는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인 만큼 법 제정 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3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ABF in Seoul’의 메인행사 ‘fuze2018’에서 정재욱 주원 변호사는 “지금 7개에서 8개의 법안이 올라왔지만 이러한 법들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없는 현재의 국내 사업 환경으로 자칫 블록체인 산업계가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규제의 모호함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ICO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법적인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면서 “외국환 관련 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ICO 가이드라인과 관련 “ICO 시 준수해야 할 절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방법, 투자 방식 등이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비로소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규제 부재로 인해 산업 발전이 더딘 사례도 짚었다. 그는 “2015년과 2016년 국내 여러 핀테크 기업은 암호화폐를 송금에 활용하려 했으나 정부에서 제재했다”고 말했다. 이후 29개 업체가 송금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암호화폐를 활용해 송금사업을 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정 변호사는 “이런 금융당국의 조치는 사실 법적 근거도 모호하다”며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실사용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 당국과 시장 일부에서 ICO를 사기로 바라보는 시각에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부동산에는 투기자본이 몰리고, 또한 관련 소송도 즐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 자체가 사기라고는 할 수 없다”며 “투기적 수요는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언제나 있었고 사업은 이러한 투기적 수요를 발판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ICO의 사기 여부를 판단하려면 제시한 사업 내용이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였는지, 그리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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