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벤처 산업 생태계에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거래소에 대한 법이나 규정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석종훈(사진) 중기벤처부 혁신벤처창업실장은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데일리 블록체인 포럼(EBF) 2018’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정부기관으로서 여러 측면을 고려한 조치”라며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지난 9월 중기부는 통계청이 고시한 블록체인 기술 산업분류 코드 10가지 중에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개정령안을 시행했다. 당시 중기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 봐야 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규제보다는 벤처로서의 투기 등을 우려해 장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석 실장은 “벤처 지정은 국가가 다양한 정책적 육성·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현재까지 벤처로써의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해 석 실장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세부 분류가 나뉘고 분류코드가 지정된 것은 정책의 대상으로 편입되는 움직임”이라며 “통계청이 산업코드를 지정한 것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산업에 대한 코드 지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해 거래업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블록체인 산업군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둔 정부 기조에 대한 의견도 드러냈다. 그는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입장에서, 법무부는 사회안정의 측면에서, 중기벤처부는 개별 스타트업의 성장이라는 면에 초점을 맞춘다”며 “여러 기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측면을 종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산업에서 눈여겨봐야 흐름도 꼽았다. 크게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거래소공개(IEO)가이드라인 제정 △킬러 디앱(DApp) 등 세 가지다. 그는 “업계의 흐름은 앞으로 정부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IEO 가이드라인 제정의 경우 업계 자체적으로 스스로 생태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모습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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