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30일 오전 8시 30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BTC)가격은 전일 같은 시간보다 1.61% 오른 484만 9,000원이다. 전일 비트코인 가격은 500만 원 선을 넘본 이후 소폭 하락해 480만 원 선에서 횡보 중이다. 리플(XRP)는 1.59% 내린 432원, 이더리움(ETH)는 2.19% 떨어진 13만 3,500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캐시(BCH)는 6.87% 떨어진 22만 3,500원, 비트코인캐시에스브이(BSV)는 6.88% 떨어진 12만 7,200원이다. 이 외에도 스텔라루멘(XLM)는 3.91% 오른 186원, 이오스(EOS)는 7.12% 떨어진 3,401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코인마켓캡 기준 국제 BTC가격은 전일 같은 시간보다 1.1% 떨어진 4,220.84달러다. XRP는 4.02% 내린 0.37달러, ETH는 5.05% 내린 116.12달러에 거래됐다. BCH는 6.62% 내린 178.8달러, XLM은 0.62% 내린 0.16달러, EOS는 9.13% 내린 2.99달러다. BSV는 전일 대비 0.92% 내린 97.38달러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프로 복서 메이웨더 주니어와 음악 프로듀서 DJ칼리드에 대해 암호화폐공개(ICO)홍보로 받은 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SEC에 따르면 메이웨더는 센트라테크사로부터 받은 10만 달러(1억 1,175만 원) 규모의 홍보대금을 포함해 3개 ICO 발행사로부터 홍보대금을 받았으며, DJ 칼리드는 센트라테크사로부터 5만 달러(5,595만 원)규모의 홍보대금을 받았다.
메이웨더는 인스타그램에, 칼리드는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ICO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홍보했다. SEC는 이들에 대해 “지급된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ICO 선전 및 홍보 관련 규정을 어긴 행위”라며 현지 법원에 기소했다. 메이웨더와 칼리드는 이에 대해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SEC와 합의했다.
한편 SEC가 ICO 토큰을 증권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방 법원의 고잘로 큐리엘 판사는 “SEC가 블록베스트의 ICO를 금지한 이유가 불확실하다”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SEC의 ICO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반려했다. 블록베스트의 ICO는 32명의 투자자가 1만 달러(1,118만 원)의 투자금을 투입했으며, 거래소 테스트를 위한 토큰으로 사용됐다. 큐리엘 판사는 “SEC는 블록베스트의 ICO가 증권 형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투자자들이 해당 토큰의 수익을 기대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토큰이 시장에 제공·판매된 방식이 증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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