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공개(ICO)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다이코(DAICO)를 국내에서 처음 적용하겠다고 주장하는 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가 정부의 ICO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DAICO는 탈중앙화 자율조직(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과 암호화폐공개(ICO)의 합성어로, 투자자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자금 집행이나 회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횡령이나 사기를 줄일 수 있는 모델이다.
6일 프레스토 측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한 조치는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 팀 간사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가 헌법소원의 청구대리인을 맡았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ICO 전면금지조치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에 따라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ICO 전면금지조치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한다”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가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1년이 넘도록 법률이나 가이드 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프레스토 측은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 ICO 전면금지조치가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공개(IPO)나 크라우드펀딩, 다른 ICT 산업과 비교해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전면적인 금지를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ICO 업체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강 대표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무한경쟁 시대이며 과학기술계에서 1·2년은 산업혁명시대의 100년에 견줄 만큼 중요하다”며 “ICO 전면금지조치와 같은 위헌적인 전·근대적인 방침으로 과학기술의 빈곤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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