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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국세청, 암호화폐 개인투자자 과세 기준 발표

암호화폐 정의 및 개인투자자 과세 범위 설명

"세부 규정 추가 발표...기관투자자 별개기준 도입"


영국 국세청(HMRC)이 개인 소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한 문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영국 국세청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인 CATF(Cryptoaasset Taskforce)가 정의한 암호화폐 자산의 범위와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과세 범위에 대한 상세 설명이 포함돼 있다. CATF는 “영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공용통화나 현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서 암호화폐를 지불형 토큰(Exchange Token),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시큐리티 토큰(Security Token)으로 분류했다. 이어 “과세의 기준은 언급된 토큰의 종류가 아닌 사용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MRC는 암호화폐의 구입과 판매가 도박이 아님을 강조하며 일부 암호화폐 거래가 주식이나 증권 거래로 분류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했다.

영국 국세청의 이번 보고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든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얻을 경우, 소득세 및 국가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HMRC는 향후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것이며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별개 기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서연기자 minsy@decenter.kr



민서연 기자
mins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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