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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호화폐 도난, 거래소 손해배상책임 없다"

빗썸 개인계정에서 4억7천만원 상당 도난

원고 A씨 "전자금융거래법 유추 적용, 거래소 책임"

법원 "금융위 허가 없어, 법 적용 타당치 않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해커에게 도난 당했다며 빗썸 이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빗썸 이용자 A씨가 운영사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4억7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30일 4억7천800여만원 상당의 원화(KRW) 포인트를 갖고 있던 A씨의 계정에 해커로 추정되는 자가 접속해 A씨의 KRW포인트로 이더리움(ETH)을 사들인 다음 4차례에 걸쳐 외부로 인출, 탈취했다. 그 결과 A씨의 계정에는 121원 상당의 KRW포인트와 0.7794185ETH만이 남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해 A씨는 “빗썸 측에 사실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정도와 같은 고도의 보안 조치가 요구돼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빗썸 측은 자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거래를 중개하는 피고에게 전자금융업자에 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빗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가치의 변동 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으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에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성명불상자가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피 주소가 아닌 주소로 접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스마트폰 등은 접속 위치나 시간에 따라 아이피 주소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고가 이런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가 10회에 걸쳐 출금인증코드 문자메시지를 A씨의 휴대전화로 보내 이더리움 출금 절차 진행을 알렸음에도 이를 A씨가 수신하지 못한 점에 비춰 빗썸의 관리와 무관하게 A씨의 휴대전화가 해킹 또는 복제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서연기자 minsy@decenter.kr

민서연 기자
mins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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