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한 4곳의 거래소가 모두 ISMS 인증을 마쳤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ISMS 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한 4개 거래소 중 코인원, 빗썸 두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도 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의무 대상인 업비트는 지난달 26일, 코빗이 지난 17일 해당 인증을 획득했으며 코인원과 빗썸도 해당 인증을 지난 27일 획득했다. 이로써 의무 거래소의 ISMS 인증이 모두 이뤄졌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이자 글로벌 보안지수의 표준 증표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고로 일정 규모 이상(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전년도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방문자 100만 명 이상)의 거래소는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지정 의무대상인 빗썸·코인원은 해를 넘기기 3일 전 ISMS 인증 심사를 마치게 됐다. 코인원 관계자는 “11월 중에도 심사를 다시 한 번 받은 바 있다”며 “26일 최종심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 또한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김기홍 과기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사무관은 “과기부가 지정한 모든 거래소의 심사를 마쳤다”며 “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 거래소가 모두 ISMS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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